장총련NOW 연합회 공지 사항 및 주요활동 소개 및 안내
배 포 일 |
12월 27일 / (총 2 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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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권 병 기 |
전 화 |
02-2023-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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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한 영 규 |
02-2023-8123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확정
- 12월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
□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위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권자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