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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동으로 12월 20일(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회’를 이룸센터(여의도) 누리홀(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 제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와 급여내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재판정시 동 제도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장애등급이 하향되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축소된다는 오해가 있어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해에 대한 시정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관련 정책내용을 정확히 제공하고 질의, 응답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 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객관적인 신뢰성이 제고되고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제도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내용 >
O.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