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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정부발표문]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2011-10-07 17:06:00
관리자 조회수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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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7() 9:00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계기

장애인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발표 문안)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지금부터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 조치해야할 과제는 신속히 추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추가수사 착수 및 폐교방침 결정, 장애인 특수학교 현장점검,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등은 관계부처에서 이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 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치료․보호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에 따라, 그 간의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인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하겠습니다.

폐교를 위한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학생 22명중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동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일반학생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 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학생과 교원에 대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