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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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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
2011년 6 월 1 일 |
매 수 |
총 2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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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84-3501~2 |
FAX |
02-784-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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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http://www.kofo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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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od@kofo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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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 시 : 2011년 6월 9일(목) 13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정하균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정하균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최하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모색 토론회』가 오는 6월 9일(목) 오후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제인권조약인「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과 장차법과의 관계 등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인권조약이기 때문에, 헌법규범과 사회권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된다는 근거에 따라, 동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 현행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동 협약과 모순되는 것 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과 장차법과의 관계, 동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의 가능성 등을 진단?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장총련의 설립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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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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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6 월 9일(목) 13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정하균 의원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문 의 : 국회의원정하균 의원실 : 박응서 비서관 TEL. 02-784-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대외협력팀 선승연 팀장 TEL. 02-784-3501 ※ 경우에 따라 패널 및 진행 일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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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