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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 담배값 인상이 사회복지예산 증액으로 승화되기를
2011-02-15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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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담배값 인상이 사회복지예산 증액으로 승화되기를

 

 

 

금연은 각종 질병을 예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특히 간접 흡연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혀진 마당에 금연운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금연 운동에 담배값 인상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담배값 인상이 흡연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금연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 역시 직간접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조할 것이다. 특히 국가 제정의 세수 확대 효과는 확실히 있는 듯하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국내 소송이 몇 건 추진되고 있어 외국처럼 법원이 국가나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주목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의 약 27%에 달하는 80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복지 예산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별도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역시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워낙 열약한 복지 예산에서 200% 증액된들 사실 충분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에 복지 예산의 증액은 필수적 요소로 더욱 많은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어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적 부담을 실제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실제적 복지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1급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시행된다거나, 장애인연금으로 주어지는 개인별 지급 금액이 매우 적어 실제적으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왕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결정할 것이라면 국가 재정에 보건복지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복지예산의 확보를 주장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된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목소리를 높여 실제적으로 복지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근거가 되도록 담배값 인상을 승화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담배값 인상 역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기에 반대적 입장이기는 하나,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계기가 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