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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서민희망 예산 졸작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2010-09-20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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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민희망 예산 졸작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서민희망을 주기 위하여 2011년도 예산에서 3대 목표가 보육과 교육, 다문화지원이라고 서민경제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다.

 

정부가 서민을 중히 여기고 챙기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교육이나 보육에 가정살림이 어려운 것이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살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민생이 어려운 것이다. 이를 지원하거나 해결하려면 사교육비가 없어도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사교육에 버금가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예산 나눠주기식은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의 특수교육에서 무상교육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과 자격 교사의 확충, 관련 서비스의 충분한 욕구 충족 등이 필요하다. 달랑 무상교육이 해결책은 되지 못하듯, 공교육에서 무상교육을 가구 월소득 280만에서 4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고 하여 수혜 대상은 늘었지만 가장 어려워 지금까지 등록금을 지원받았던 280만원 이하에게 사교육비의 부담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교육 예산 증가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사교육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대안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주던 혜택을 중류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서민정책인지 중류계층 정책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도 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여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장애인 1급 중 활동보조 등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장기요양 제도에서 자부담 문제, 노인이 되었을 때의 서비스 말소,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문제, 재판정과 장애 종류별 불균형 문제 등 이 사업 자체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또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고용의 문제, 장애인이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기나 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 중 활동보조 대상을 2만 명 늘이는 것만을 발표하면서 서민의 희망을 표방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그나마 살고 있는 장애인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논하는 서민의 수준이나 해결책이 당사자가 느끼고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정치인도 전문가도 허수아비보다 못하며, 오직 힘없는 당사자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시대적 비운만이 희롱당한 희망을 붙잡고 있다고 느껴진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