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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방통위는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호환을 해결하라
2010-09-03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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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통위는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호환을 해결하라

 

청각장애인들은 음성대화로 전화를 할 수 없어 화상전화기를 구입해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공공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화상전화기는 어느 통신사를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통신사끼리만 통화가 가능하다. 즉 KT 가입자는 KT 가입자 상대와만 통화가 가능한 것과 같다.

 

현재 온세통신의 부가통신 사업자인 씨토크사와 케이티, 몬티사가 청각 장애인용 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다. 타사의 통신망과는 통화가 불가능하므로 3개사 화상전화기를 세 대를 놓고 사용하든지, 같은 통신사 가입자와만 통화를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통화를 원하는 상대가 어느 통신사에 가입되었는지를 일일이 물어 통화 가능할 경우만 통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문명의 이기인 통신을 청각장애인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이 상대의 가입망을 물어 볼 수 있다면 말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공공시설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되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문제점은 각 통신사가 상호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 영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청각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할 공적 책임이 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청각장애인의 통신에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넌센스이며 국가적 복지의 허점인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