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반쪽짜리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2010-09-03 15:41:00
관리자 조회수 3298
175.193.222.5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9월 3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성 명 서

 

반쪽짜리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 완전한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하라 -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정하여 한국에서도 비준을 하였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권리위원으로 한국의 김형식 교수가 각국의 대폭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쉬임이 있다. 그러기에 반쪽짜리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권리위원의 추천에 있어 반드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권리협약을 비준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상법 731조의 보험가입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항과 관련된 조항을 유보하였고,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였을 경우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를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과거 원조를 받던 위치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맡고 세계의 책임을 다하는 수준으로 국격이 높아진 마당에 한국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권리구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권리구제를 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한국이 즉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즉시 정부와 국회는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김형식 교수는 장애인 한 단체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대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소속 단체를 초월하여야 하고 당선의 결실과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한 단체의 실적이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속 단체의 축하 보도자료가 그 단체의 광고지 같아 이런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낼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