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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17일부터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제도 실시
2010-05-11 17:06:00
관리자 조회수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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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5월 11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보 도 자 료

 
 

 

17일부터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제도 실시

 

- 5월 17일 0시를 기해 전국 하이패스 도로 모두 사용 가능 -

 

 

 

오는 5월 17일 0시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문인식 하이패스단말기’를 이용 할 경우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 여부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 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지문인식 시간은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입력 유효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속도로 운전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반영 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를 구입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장애인의 지문은 개인생체정보 보호를 위하여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어,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문을 인식시킬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생체기술을 적용한 하이패스 단말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카드사에서는 장애인들의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세이브 카드라는 선불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여 장애인들은 세이브 카드에 가입하면 기기를 무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후에 카드 사용하는 마일리지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에서 모집한 전국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대리점 위치 및 단말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패스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ofod-hipass.or.kr) 및 전화 (02) 718-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