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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출처-한국장애인인권포럼]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시상및 보고대회(수정본-최종).
2009-02-26 17:05:00
관리자 조회수 3393
210.121.2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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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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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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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09. 2. 26[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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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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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watch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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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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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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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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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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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33-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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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for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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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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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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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33-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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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10곳 WA마크 부여”\r\n

 -‘장애인차별금지법’발효(2008년 4월11일)이후 웹 접근성 \r\n

   실태 점검 \r\n

 -‘장애인차별금지법’발효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4월부터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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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은 2월 26일(목)오후2시 국회 헌정 기념관 1층에서 SK텔레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제3회 웹 접근성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고, WA마크 인증 사이트를 확정발표했다. \r\n

   이번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는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총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5개월간의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r\n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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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전체 1위를 차지한 국립의료원을 포함하여 경북도청,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조폐공사, 관세청 등 95점 이상을 받은 10곳의 정부 및 공공기관 웹 사이트가 WA마크를 부여 받게 되었다. \r\n

   민간기관의 최고점수는 프레시안이 85점에 그쳐 단 한곳도 WA마크를 받지 못하였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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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우수사이트(WA) 마크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민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이 우수한 사이트들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006년부터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21곳의 사이트가 부여 받았다. \r\n

   WA마크 심사는 2006년 개발된 13개 항목의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5개월여 간 각 사이트 당 2명의 평가위원 크로스체크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1차 평가 결과 상위 4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하는 등 엄격히 이루어졌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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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2007년 67.6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올랐던 평점이 이번 평가에서는 71.8점으로 4.4점이 높아졌으며, 전자정부, 지자체 사이트 등도 전년에 비해 분야별 평균점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n

   이는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발효로 인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및 공공기관들부터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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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체 평점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아 이미지에 대한 대체(Alt)텍스트 제공과 같은 기초적인 웹 접근성 요소들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의 점수 격차가 심하고, 전체 사이트들이 하향평준화인 점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r\n

   특히 민간기업의 평균점은 중앙정부기관 71.8점에 비해 24.2점이나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웹 사이트를 화려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ActiveX 프로그램 및 플래시와 같은 풀러그인의 무분별한 사용과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r\n

   예로 A병원 사이트는 1차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1차 평가 이후 웹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플래시 사용으로 사이트가 리뉴얼 되면서 60점을 받아 웹 접근성의 부적절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r\n

   올해에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등의 웹 사이트에서만 적용되나 해마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ㆍ민간 부문 모두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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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전체 1천100여개 사이트를 평가 해 본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뿐이며, 나머지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문제는 작년 4월 ‘장차법’ 발효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4월부터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r\n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이트가 리뉴얼 된 곳이 많았으나, 실제 중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로 사이트에 접속 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사용성 진단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r\n

   또한, 메인 기관의 웹 접근성을 고려한 리뉴얼이 하위 기관 및 부서 사이트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하위 관계 사이트는 물론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된 특화 사이트까지 웹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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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평가 보고를 계기로 지속적인 WA마크 인증심사를 위한 보다 발전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 개발과 함께 지난 1월 발족한 \'Web Watch\' 사업단을 통하여 현실성 높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웹 접근성 진단평가 사업 및 웹 접근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n

   \'Web Watch\'는 시각, 지체, 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웹 전문가들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웹 접근성 전문화 사업단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진단평가는 물론 현실성 높은 사용성 진단평가 및 컨설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r\n

   첫 사례로, G4C(전자정부)사이트의 웹 접근성 개선 리뉴얼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웹 접근성 진단평가 및 컨설팅 부분을 참여하게 되어, G4C가 보다 사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사이트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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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09년 제3회 웹 접근성 우수기관 리스트 및 관련자료 \r\n

《  2009 WA마크 부여 기관 (95점 이상)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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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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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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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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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m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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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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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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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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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fp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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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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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m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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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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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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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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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nggwang.jeon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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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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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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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