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방송 접근권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환영한다
2009-03-19 09:25:00
관리자 조회수 3034
210.121.220.234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09년 3 월 19 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성  명  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환영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3월 18일자 발표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차법 제21조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수화·자막·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규제위원회의 규제철폐 실적이 저조하여 강력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지가 강한 나머지 부담을 느낀 모든 규제에 대한 각처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에서 장차법 제21조가 포함되었고,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찾아가 장차법은 규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권리임을 설명하여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제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정해 졌을 때 장애인계와 시민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비인권 정권이며 장애인의 손발을 묶는 파렴치한 정부, 법을 무력화시키는 정권으로 규탄하기까지 하였으나, 정부는 항상 장애인을 고려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규제일몰제는 5년 후 규제인지 재심사하여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가 아니라는 증명의 절차나 국회 법개정의 절차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들은 너무나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참에 아예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준 정부의 노력과 장애인에게 보여 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는 바이다.

 

 

  방송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며, 방송은 그 기능이 공익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는 매우 필수적인 법적 조치이다. 현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의 비율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제 정부와 방송사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더욱 알차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