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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도봉구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관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9-01-19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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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도봉구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관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도봉구청(구청장 최선길)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중계기관으로 도봉지역 자활센터(자활후견기관)와 사회복지관을 지정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란 재가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전국적으로 80여 곳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도봉구청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이미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인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적성해 자립생활센터를 도봉 지역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장애인과 전혀 무관한 기관들을 지정했다.

  이는 복지사업이 지역 시설들과 유착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자립생활터의 취지와 기능조차 모르는 몰상식적 처사이다.

  중계기관은 서울시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한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별한 실적이나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시설들끼리 새로운 사업을 다시 나눠먹기로 일관한 처사는 장애인들에게 좌절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인 당사자 자조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도봉구내에 이미 그러한 활동 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러한 조직을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장애인 사업과 전혀 무관한 시설에 사업을 선물로 안긴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도 장애인 자립을 시혜와 동정의 사업으로 여기고, 큰 기관에서, 또는 구청과 친한 단체가 맡아 장애인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보인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재심의 하여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자립을 장애인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 받는 사업으로 오인한 중요한 넌센스 사례로 지목하여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며, 국내외 기구에 사례발표를 할 것은 물론, 최악의 장애인 인식착오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