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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반대한다
2008-09-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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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08년 9월 3일

 

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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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반대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식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관련 온라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식에 대한 홍보 지원, 장애인접근성의 의무적 교육 명시, 온라인 상담, 재활보조기구의 전시지원, 관련 학술지원, 장애인 콘텐츠 개발 지원, 접근성과 정보통신기기의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인 인증제도 강화, 전자정부의 접근성 보장, 조세특례외 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감면 제도 도입, 당사자 참여보장 등의 추가적 조항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적극적 실천 활동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장애인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안부의 소속이 아닌 방통위 소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 정부에서는 경영합리화와 기능조정으로 정보격차를 주관하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한다고 발표함에 이어, 이제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다른 법률과 통합하면서 폐지한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통폐합한 사례가 찾기 힘들다. 미국만 해도 장애인 접근성위원회가 미국통신성 산하에 운영되고 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위기에 처하자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통합법률 안을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는 삭제되며, 정보격차 위원회도 통폐합이 되고, 종합계획에서의 지자체의 책임도 삭제되고, 위임사항도 보칙으로 다루면서 지자체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단체나 전문가단체의 업무 위임도 어렵게 되어 있다. 아직도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극심하며,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지원 사업도 매우 적은 예산으로 개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세심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장애인 관련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징성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전담기구가 없어진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업의 독창성(색깔)도 선선명하지 않게 된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술이나 재활보조기술은 IT, BT, CT, NT와는 전혀 영역이 다른 별개의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격차의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 적극성도 매우 희석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 기술에 장애인 접근성 기술은 느리게 발전하여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미래에 있어 장애인들이 정보장애인으로 남을 것이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에 현재도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통폐합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정보화정책에서 민간협력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한다고 하나, 당사자의 참여나 민간협력의 근거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나 지속성이 아니라 당장 정책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다. 민간협력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폐지 등은 협력과 반대되는 조치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