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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코레일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2008-06-24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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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코레일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지난 4월 18일 수원시 화서역에 전동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리프트는 코레일 역사들에 상당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과거 전동휠체어가 별로 보급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설치된 것들이다. 최근 전동휠체어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수동휠체어 리프트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플레이트 면적이 좁고, 무게를 견디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새로이 전동휠체어에 맞는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아예 엘리베이트로 변경하여야 안전이 보장된다. 수동리프트는 전동휠체어를 실을 경우, 조금의 틈도 없이 꽉차는 데다가 너무나 무거워 조금만 한쪽으로 힘이 쏠려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한 리프트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로는 전동을 이동시킬 다른 설비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동 휠체어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설, 무게와 면적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설비를 운행하면서 사고 시 이용자인 장애인의 부주의로 매도하며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공익 요원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서 있기만 할 뿐, 사고가 났는데에도 오히려 행인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무책임함은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사고는 벌써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이용자 부주의라고만 일관하고 있는 코레일은 원천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고 사고의 가능성이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동휠체어가 부실하여 평소 다른 역사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코레일측의 말은 스스로 부실한 설비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다른 역사를 이용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이용상의 차별이 없음은 물론 안전이 보장되는 설비를 제공하여 사고의 재발방지를 코레일은 사장 명의로 약속하라. 또한 지하철 공사 등 유사 시설을 갖춘 시설주도 다시 한번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기 전 장애인이 레일에 추락하면 장애인의 부주의라고 하였으나, 스크린 도어의 설치 후 추락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점을 상기하면 철저한 안전대책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변명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