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공정하지 못한 모금회 작태를 즉각 시정하라
2007-07-19 11:01:00
관리자 조회수 3244
210.101.90.141
성 명 서 공정하지 못한 모금회 작태를 즉각 시정하라 모금회는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기관임을 자각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림된 국내 유일한 모금 통합 창구로서, 국민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부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시급히 필요한 곳에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공동모금회는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모금액의 사용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모금회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국민의 기부문화를 왜곡하고, 뜻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자 개인 단체가 모금회의 기금을 공정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금회는 없어져야 모금의 전달체계가 물고를 트게 될 것이다. 모금회가 모금의 모든 권한은 누리면서 배분의 책임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모금법조차 특정 단체의 권한 불리기로 변질될 것이다. 최근 연간 천억에 달하는 모금액은 실로 모금에 많은 발전과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금의 배분은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모금액에 대한 배분 신청은 신청사업, 제안기획, 테마기획, 지정기탁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데, 대부분 단체니 복지시설이 신청하는 신청사업은 그 지원 규모가 프로그램 2,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의 한도도 변한 것이 없고, 지원단체가 대폭 증가한 것도 아니다. 배분사업은 지역 복지시설이 나눠먹는 것이고, 제안기획은 전국 규모의 큰 단체가 나눠먹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딱 맞는 말이다. 특히 사업 수행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배재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우위에 있는 장애인지원단체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모금회의 문제이다. 이는 모금회가 가장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 평가 점수에 단체의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여 결국 가장 큰 단체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은 배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모금회가 손수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모금회가 한국장총에 1년에 4, 5개의 사업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과거 국민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신필균 모금회 사무총장과 김성재 한국장총 회장의 여권 동지적 인맥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금회는 기업체가 지정하여 후원하는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해명할 것이나, 지정기탁과 테마사업은 모금회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친근 단체로 몰아주거나 우는 단체에 달래기로 지원하는 실정을 부정할 수 없다. 지정기탁의 경우, 공모로 처리된 것은 불과 2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알음알음으로 처리하였다. 배분의 밀실행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문제는 테마와 지정기탁이 수시로 행하고, 금액의 제한 없이(지정기탁의 경우 제안자는 5억 이하로 제안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에서는 제한이 없다) 제안자가 아닌 모금회가 알아서 적당히 수행 단체를 정하면서 특정 단체로 몰아준다는 것이다. 현재 연중 수시로 지정기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표면적으로 느끼기에 특정 단체에 지정기탁이 지나치게 몰리고 있다는 현실이 그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단체에 비해 해당 기관이 우수한 사업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심사를 거친다해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점은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해당 단체와 모금회의 사무국 상위 직급의 인사와 밀착관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모금회에 지정기탁의 특정 단체 몰아주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배분으로 인하여 복지단체의 양극화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한다. 지정기탁과 테마기획의 공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한다. 특정 친근 단체가 있는 인사를 교체하고, 공정치 못한 심사위원을 교체하며 그 심사 위원은 일정 임기를 두고 연임을 할 수 없게 하기를 요구한다. 모금회가 적재적소, 그리고 스스로 모금이 어려운 작은 시설에까지 모금을 대행하는 의무를 저버린다면, 아무리 심사규정을 정하고 서류상 공정함을 증명한다 하여도 국민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테마사업과 지정기탁의 균등하고 공정한 배분과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모금회에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