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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이동통신 3사, 제대로된 요금체계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하라.
2007-06-05 16:06:00
관리자 조회수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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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6월 5일매 수 총 2 매 보도일시 6월 5일상임대표임 통 일 TEL 02-784-3501~2담 당백 혜 련 FAX 02-784-3504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성 명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동통신 3社는 각성하라!!! 6천억 순이익 속에서 서비스를 망각한 통신3社 통신장벽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이동전화(헨드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3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규가입비 면제와 요금의 35% 할인이다. 이동통신사를 이를 복지서비스라고 명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홍보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실제로는 OECD국가 중에서 국민에게 가입비를 받는 나라는 불과 몇 나라에 불과하다. 요금을 내고 고객이 되겠다고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받지말아야 할 것을 면제해주면서 복지서비스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신사가 컴퓨터에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비라고 변명하지만, 입력비치고는 너무나 비싸다. 사실상 가입비는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면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전화요금 35% 감면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으로 인하여 업무를 전화로 처리하거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전화로 해야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이동전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대를 만나 이야기할 것도 대부분 전화로 장시간 대화하며 교재를 하고, 각종 뉴스나 소식을 ARS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 독서를 전화기를 통하여 음성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여러 번의 상호 문자 통화를 통하여 약속을 해 만나기도 하거나 문자통화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요금이 비장애인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할인의 의미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실제로 통신사가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최근 연간 6천억의 순이익을 내어 국민들로부터 이용료 인하의 강력한 요구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통신회사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중계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단 한 통신사도 그러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조차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는 형편이다. 덧붙여서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차세대 연구비까지 현재의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허가하였고, 금액을 자유경쟁하여 인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며, 각종 할인을 오히려 공정거래로 처벌하여 왔다. 덕분에 담합 아닌 담합 속에 휴대폰 통신 업계는 승승장구 발전해 왔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정부의 비호에 의존하지 말고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장에인차별금지법 및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정보 습득을 위한 ARS 및 독서의 무상화, 중계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아울러 요금의 대폭 할인과 장애인 특수 서비스의 개발과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무료화해야 한다.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불과 13만원의 장애인수당을 받아 그 중 50% 이상, 또는 100% 이상을 통화료로 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정보화 초강국의 국민이 아니라, 정보화 시장의 영원한 소비자로서 노예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더 이상 정부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도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