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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법사위 통과 환영
2007-03-02 15:28:00
관리자 조회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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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사위 통과!!!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진일보를 이룬 쾌거! 우리는 2007년 3월 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이하 장복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 바로 7년 동안 장애인계와 당사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요구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성과를 얻은 것이다. 지난 22일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제정이 가시화되었고 제정의 분수령이 되는 법사위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함으로써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차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제계와 정면 충돌을 불사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이 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장차법의 홍보와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며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에 대하여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은 뿌듯함을 금할 수 없다. 장차법은 오로지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근본을 명시하는 법이다. 나아가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장복법은 장애인을 그 동안 대상화하고 재활프로그램의 이용자로만 생각했던 법의 철학을 장애인이 주체가 되고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전파하여 장애인의 권리적 서비스를 보편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장애 유형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수정하였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립생활측면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명문화, 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관을 두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염원했던 두 법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의미를 두길 바라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도 장애와 관련한 의료비 때문에, 주거 문제로, 장애 아동의 교육 문제와 취업 문제로 수 많은 장애인들이 고통 받으며 억압과 차별속에서 지내고 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사회를 보며 본 연합회는 올해 2007년 우리가 그 동안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장애관련법들을 국회가 하루 속히 심의하고 제․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통합, 인식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2007년 3월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