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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정부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현실성 있는 보험급여를 보장하라
2005-11-17 11:14:00
관리자 조회수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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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동연대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현실성 있는 급여 보장하라. 지난 11월 28일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확대적용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전동휠체어의 건강보험급여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동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전동휠체어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다.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이며 사회참여의 중요한 보조도구이므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는 지원 금액으로 209만원에 20% 자부담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간 1천600여대를 공급할 계획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급시, 저소득장애인 3천명이 단기간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의 수요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20%의 자부담 요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당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의 현실적인 수급액을 책정하고 20%의 자부담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부품 교체비 및 수리비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장총련은 다시 한번 480만 전국의 장애당사자와 함께 전동연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를 현실화 하라. 2. 정부는 본인 부담 없이 100% 급여로 하라. 3. 정부는 전동휠체어의 부품 교체비와수리비 등도 보험급여에 포함하라. 4. 정부는 브레이스 등 장애인관련 다른 보장구들도 급여를 현실화하라. 2004. 12. 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