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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무방비한지하철사고
2005-11-17 11:05:00
관리자 조회수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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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각성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을 즉각 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8월 4일 1급 지체장애인 양모씨 철산역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12일 시각장애인 신도림역 추락사고 , 9월 24일 서울역 지체장애인 추락사고, 10월 30일에는 부천역에서 시각장애인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달 들어서는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시각장애인 최모씨의 사고에 이어, 1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을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이모씨가 선로에 추락해 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 장애인들의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사고들을 우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률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장애인당사자들에 필요한 법제정을 회피하고 형식적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조차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부 존재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국민이다. 가장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을 '장애'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인 것이다. 결국 차별의 주체인 정부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무방비상태로 사고에 노출시켜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참여정부는 각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아래와 같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0. 모든 지하철역에 안전펜서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라. 0. 모든 지하철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라. 0.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음성안내장치 및 경광등을 법적으로 설치하라. 0. 형식적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철회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4. 11. 2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