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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논 평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쾌거,
장애인 권리 실현의 새 시대를 열다!
-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10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500만 장애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이번 제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책임 체계로 완성될 수 있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번 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의 제정을 넘어, 장애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자 이른바 ‘장애인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간 장애인 정책이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 중심의 통합적 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환경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사회적 모델’을 법적 정의로 명문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이념을 국내법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은,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국가 책임 구조의 핵심 축이 빠진 중대한 공백이다.
또한 법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장애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 체계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기반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점 역시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 이미 현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권리 보장이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정과 집행 체계의 실질적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영향평가의 실질적 작동 기준 마련과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로드맵 제시 등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 체계의 공백 역시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장총련은 본 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번 법안 제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당파를 초월하여 협력해 입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입법 과정에서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장애계와 긴밀하게 협력한 정부에도 감사의 마음를 전한다. 앞으로도 온전한 권리 보장 체계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