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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10년의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소위 통과 환영!
제22대 국회는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응답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처음 발의된 지 무려 10년 만에, 그리고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약속이자, 장애인 정책 전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해 '사회적 모델'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를 넘어 가족과 노령층의 사각지대까지 포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애영향평가 근거 등은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체적인 도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법안의 한계와 뼈아픈 타협의 산물도 존재한다.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 체계화 등이 정부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아 아쉬움이 있다. 또한, 쟁점이었던 '탈시설' 용어 역시 별도의 정의 조항 없이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예산과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담보되지 않은 권리보장은 자칫 공허한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의 통과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장애계 지상 과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었던 뼈아픈 사례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나 거버넌스 체계 등 수정대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과제들은 법 통과를 미룰 사유가 될 수 없다.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과 예산집행 체계로 촘촘히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은 유감이나, 본회의만큼은 달라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화답해야 마땅하다.
장총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법안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온전한 자립과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