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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25-11-04 13:14: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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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7년째 추진 중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을 했으나 한방은 여전히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인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률이 94.8%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96.5%였으며, 원하는 진료는 침, , 탕약, 부항 순서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

 

 이처럼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 가족들은 한의 주치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특히 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 소화불량, 만성 통증 관리 등에 강점이 있어,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현행 의과 분야와 한의 분야의 선의의 경쟁구조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건강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의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건강 상태가 다양함으로 획일적 서비스는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인당사자가 양방과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 진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무늬만 장애인 주치의' 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치의 제도를 보장하라.

비현실적인 수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막는탁상 행정일 뿐이다. 수가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동권 보장,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제도 전 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라.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설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11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