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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위협하는 건축전문가집단의 BF 인증기관 지정, 즉각 중단하라!
2025-06-17 16:44: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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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위협하는 건축전문가집단의 BF 인증기관 지정,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0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BF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신청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가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건축사 본인, 혹은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인증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직접 시공자가 인증을 맡는 경우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결국 건축업계 내에서 업무적으로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인증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집단이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증 구조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도 상충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단지 시혜나 제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당사자 단체가 수십 년 동안 전문가 집단들과 벌여온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쟁취해 온 숭고한 역사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결정권과 권리를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은,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진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자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선진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고, 이해관계가 명백한 건축 관련 전문가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건축의 용이성을 위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향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한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부당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대한건축사협회는 BF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정관을 원상 복구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

 

- 인증기관 지정 심의 운영위원 구성에 이해관계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건축 전문가단체나 단체에 소속된 회원을 배제하라!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BF 인증기관 지정과 제도 운영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및 대표 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2025년 6월 17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