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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 안내문
2011-01-25 15:15:00
관리자 조회수 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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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 안내문>>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즈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 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 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 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 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 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한, 장 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 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경기도감면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세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감면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감면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 령이 정하는 비율(3/10,000)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