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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소송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공고
2010-01-13 15:16:00
관리자 조회수 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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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공고

 

지난 6년 동안 LPG 공급 6개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LPG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장애인 당사지 원고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LPG 회사를 응징하고 손해액을 보상받는 일에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 1.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채 종 걸

 

 

 

▣ 공 모 명 : LPG 가격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 분 야 : 집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LPG 차량 소유 장애인 당사자

 

▣ 참여방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회원가입

후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메일(kofod@kofod.or.kr)

접수

 

▣ 참여조건

- 참여 개인별 소송 비용 분담 : 2만원(항소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포함)

- 청구할 손해배상금은 1인당 1백만원이며,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참여 개인에게 배분(변호사 15% 공제)

 

▣ 참여자 제출서류

- 소송 위임장 양식(소정 양식)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의사항

- 위임장을 메일로 접수 후 복지카드사본과 통장사본, 차량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또는 스캔

하여 메일에 첨부 가능

- 서명 대신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로 접

수해야 함

- 위임장에는 챠량 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 접수 후 소송 비용을 아래 계좌로 입금(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요망)

국민 816901-04-15448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LPG 사용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원고단에 신청한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 장애인복지카드와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경우 흐리게 복사하여 전송요망

-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기 어려운 분은 직접 작성 후 본인 날인하여 우편 또는

내방 접수할 수 있음

 

▣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 전화 : (02) 784-3501~3

- 팩스 : (02) 784-3504

- 홈페이지 : http://www.kofod.or.kr

- 이메일 : kofod@kofod.or.kr

- 담당자 : 김희숙(정책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