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직업재활 > 구인공고
※ 추가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지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5.4.28.(월)~5.7.(수) 10:00 까지
나.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다.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온라인 채용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방문접수 불가)
2. 채용분야 및 직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 무기공무직 및 기간제공무직)
(단위:명)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
|
공개 경쟁 |
장애인 제한 |
|||||
|
총계 |
41 |
13 |
- |
|
||
|
안전관리 |
시설관리 |
전기 |
1 |
- |
전기 분야 시설관리 |
|
|
기계 |
1 |
- |
기계 분야 시설관리 |
|
||
|
소방 |
2 |
- |
소방 분야 시설관리 |
|
||
|
전동차정비 |
2 |
- |
전동차 유지보수 |
|||
|
안전문관리 |
4 |
- |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
|
||
|
환경관리 |
미화B형 |
10 |
5 |
시설물, 역사 및 전동차,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 |
|
|
|
경비 |
1 |
- |
인천종합터미널 경비 |
|
||
|
버스운영 |
운전․노선 |
20 |
8 |
공사 운영 버스운전 |
|
|
※ 직무기술서 : 별도붙임 파일 참고
나. 담당직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담 당 직 무 |
안전관리 |
시설관리 (전기) |
|
|
시설관리 (기계) |
|
||
|
시설관리 (소방) |
- 공기여과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부속설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조명제어장치 관리, 램프·안정기 보수 교체 및 폐자재 처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조경 시설물,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등
※ 안전관리(시설관리) 직종은 시설물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근무지에 따라 채용 세부 분야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
전동차 정비 |
- 전동차 검사 및 특별검사 보조업무 - 검사장비 유지관리 보조업무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
안전문 관리 |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 승강장안전문 청결상태 유지(기계실, 구동부, 도어 등) |
||
|
환경관리 |
미화 B형 |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전동차 청소 -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 - 대합실, 승강장 등 지하철 역사 청소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
경비 |
- 인천터미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인천터미널 일대(26,232㎡) 순찰, 밤샘주차버스 조사(심야) 및 안전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위한 체력 필요 |
||
|
버스운영 |
운전 ․노선 |
- 공사가 운영하는 버스운전 업무 - 지정된 영업소에서 버스 운전원의 근태 등과 운행관리 업무 |
|
다.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근무기간
및
시간 |
버스운영 (운전,노선) |
- 근무기간 : 정년 63세 |
|
|
이 외 분야 |
- 근무기간 : 정년 60세 |
||
|
환경관리(경비) |
- 근무기간 : 임용일 ~ 2027.12.31.(기간제공무직) - 롯데인천개발(주)와의 계약기간이 2027.12.31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중도해지 포함) 시 계약해지 -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정년/근무상한연령 내 해당자일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기간제) 전환여부는 우리공사 해당 지침에 따름 |
||
|
공통적용 |
- 근무시간은 우리공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근무배치 및 업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습제도 :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임 (수습기간중 근무성적 불량, 사규위반 시 면직 가능) |
||
|
월
평균
보수 |
안전관리 |
시설관리 (전기) |
- 2,592천원(월) |
|
시설관리(소방) |
- 2,592천원(월) |
||
|
시설관리(기계) |
- 2,592천원(월) |
||
|
전동차정비 |
- 2,592천원(월) |
||
|
안전문관리 |
- 2,592천원(월) |
||
|
환경관리 |
미화B형 |
|
|
|
경비 |
|
||
|
버스운영 (운전․노선) |
|
||
|
공통적용 |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등 제외)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
||
|
근 무 지 |
- 인천광역시 ※ 근무배치는 결원현황에 따라 배치되며 순환전보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
||
3. 응시자격 요건
가.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 :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버스운영(운전․노선) 분야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
- 장애인제한경쟁 채용 :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2007.12.31. 이전 출생자) 이상 60세(버스 外 분야, 정년) 미만
또는 63세(버스운영_운전·노선, 정년) 미만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참고
다. 학력·성별·장애여부 : 제한없음(장애인제한경쟁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
라. 병 역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함
마. 자격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
|
안전관리 |
시설관리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20.전기·전자 중 중직무분야 201. 전기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
시설관리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16.기계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
|
시설관리 (소방)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25.안전관리/중직무분야 251. 안전관리/기술·기능분야 중 소방 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
|
안전문 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16.기계, 직무분야 20.전기·전자/중직무분야 201.전기, 직무분야 21.정보통신/중직무분야 213.통신, 직무분야 21.정보통신/중직무분야 212.방송·무선/기술·기능분야 중 무선설비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2. 승강장안전문(PSD 설계·제조·설치·검사·보수)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
|
안전관리 |
전동차 정비 |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세부 자격증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
|
환경관리 |
미화B형 |
제한없음 |
|||||||||||||||||||||||||||||||||||||||||||||||||||||||||||||||||||||||||||||||||||||||
|
경비 |
제한없음 |
||||||||||||||||||||||||||||||||||||||||||||||||||||||||||||||||||||||||||||||||||||||||
|
버스운영 (운전․노선)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1. 자동차대형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영업용 버스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영업용버스라함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에 한함 2. 최근 3년 간 무사고 운전자(기간 중 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및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자 제외) 3. 만20세 이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4.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5. CNG교육(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 이수자 6.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
||||||||||||||||||||||||||||||||||||||||||||||||||||||||||||||||||||||||||||||||||||||||
※ 국가기술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인정됨
바.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업무상 추가근로(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동의하는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동의자에 한하여 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