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련은 취업알선 기관입니다.
- 해당 공고는 타기관 공고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좌측 글자 클릭하면 이동. 서울도시철도 채용공고 홈페이지)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인원(명): 장애인 제한경쟁 8
- 근무지: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역사, 차량기지, 청사 등
- 주요업무: 역사, 차량기지,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동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 통상근무(청사 등)
-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만65세 이하
2. 입사지원
- 가. 접수기간
- - 2025. 04. 21.(월) 10:00 ~ 2025. 05. 16.(금) 10:00 (기간 내 24시간 지원가능)
- 나. 접수방법
- - 온라인접수 : 우리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체력인증서'제출 필수(미제출 또는 별도 제출 시 불합격)
- - 제출이 완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에 유의
- - 입사지원서는 임시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
- - 제출할 기타증빙서류가 있는 지원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PDF파일 또는 JPG, PNG파일 형태로 첨부하여야 함(증빙서류 5개 이상 첨부 시 압축하여 첨부)
- - 입사지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 활성화(접수기간 이전에는 입사지원서 작성 불가)
- - 우리회사 홈페이지(https://www.smrtg.co.kr)에 접속 후 채용공고 페이지 하단에서 지원분야 선택 후 입사지원서 작성
- - 방문접수 : 미실시
- 다. 제출서류
- - 입사지원 시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 직접 출력하여 E-mail 또는 방문제출 시 입사지원 무효 처리
-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취업심사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신청 양식 다운로드]
라. 채용분야별 주요업무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근무형태 |
| 제한경쟁(사원) 전 분야 |
- - 역사, 차량기지,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 등
|
|
※ 분야별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세부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채용-직무소개 참조
3.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일정 |
비고 |
| 공고기간 |
2025.04.01.(화) ~ 2025.05.16.(금) |
|
| 입사지원 |
- 2025.04.21.(월) 오전 10시 ~
- 2025.05.16.(금) 오전 10시
|
- ·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접수(회사 홈페이지)
|
| 서류전형 |
2025.05.21.(수) |
|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
2025.05.23.(금) |
· 회사 홈페이지 발표 |
| 면접전형 |
2025.05.27.(화) ~ 2025.05.29.(목) |
· 응시자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면접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대상자 안내 |
2025.06.02.(월) |
· 회사 홈페이지 발표 |
| 채용신체검사 및 경력조회 |
2025. 6월 중 |
· 채용신체검사 별도 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 소집일 |
2025. 6월 중 |
· 회사 홈페이지 발표 |
| 임용예정일 |
2025. 07. 01. |
|
4. 서류 및 체력검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령요건,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 심사
- 합격결정 : 자격요건 부합 시 체력인증서 심사대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대상자 중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취업심사 실시
- 나. 체력검정(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장애인 채용분야
- - '장애인체력인증'측정 후 체력평가결과지 제출
- - 등급기준표에 따라 측정값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전 종목 1/2/3등급일 경우 면접대상자로 선정
- ※ 등급기준표는 별첨 ‘장애인체력인증 등급기준표’ 참조
- [장애인체력인증 등급기준표 다운로드]
- - 측정종목 중 1종목이라도 4등급 또는 5등급 달성 시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체력인증서 미제출자는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추후 별도 제출 불인정)
- - 장애인 채용분야의 체력인증은 ‘장애인체력인증서’만 인정(국민체력100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