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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 안내
2026-01-07 10:20: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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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 및 사업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장애인고용 관련)

1.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시 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 원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

 

2.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1일 35,000원으로 인상하여
훈련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 (최대 6개월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상 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케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세부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고용지원팀

☎ (02) 831-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