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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기재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8년 연속 미준수’
2024-09-20 14:41: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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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대검찰청, 2016년부터 매년 우선구매 비율 지키지 않아
“국가 재정 총괄하는 기재부, 중증 장애인 고용·소득 등한시해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지난해까지 8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지난해 0.35%으로 평균 0.32%로 나타났다. 

즉, 8년 연속으로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지난해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44%, 2017년 0.23%, 2018년 0.50%, 2019년 0.35%, 2020년 0.41%, 2021년 0.48%, 2022년 0.85%, 지난해 0.52%로 평균 0.47%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 외에도 8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미준수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무려 174곳에 이르며, 강원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7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체 구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지난해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조직이 승격된 이래 4년 내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와 제재수단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증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