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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30일까지 접수
- 2024-09-10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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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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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에 따라 기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피벗 구동 장치 등 70여 종 선택 가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외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안정적·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총 14개사 모집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존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피벗 구동 장치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점자정보단말기 등 70여 개의 품목 중 시각, 지체, 청각 등 유형에 따른 장애 특성과 사업장의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다. 해당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업력, 저소득 여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해 다음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일부터 30일 안에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고, 11월까지 지원금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