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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장애인 고용 밀린 숙제, 제22대 국회가 풀어야
2024-06-18 18:41:5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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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1일 필자가 당시 근무하던 서울 성동구 소재 링키지랩 사무실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필자. ⓒ장지용
2017년 1월 21일 필자가 당시 근무하던 서울 성동구 소재 링키지랩 사무실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필자. ⓒ장지용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제 장애계의 관심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건의 재발의와 새로이 발의되는 역점 안건 등의 발의 소식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장애인 고용 관련 재발의 입법안이 있다.

먼저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건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규정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리해진 이유는 바로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는 39만 7천 원 수준(2023년 12월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이다. 그 의미는 그러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5개월을 일해야 일반적인 1달 치 최저임금을 받는 셈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에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결과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로 간주하여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 취지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을 들고 있으니 이 사안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도 이 과제 해결을 완벽히 수행하려면 위헌 결정으로 ‘관짝에 못 박아버리는’ 결말을 원하지만 그렇다,

7조 폐지를 통해 장애계는 통일된 임금의 적용을 통한 평등권 실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등을 통해 이 규정의 통과가 곧 ‘복지 재정 지출 절감’과 결과적인 세금 부담 축소, 시장 활성화 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재계와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보호작업장 같은 일반적인 고용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음을 설득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결국 그러하게 ‘싸게 부려먹은’ 것의 대가는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그러니까 ‘비판받는 지점에서 말하는 장애인 고용’ 현실상 기초생활수급비 일정액 지출 등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지적되는 ‘세금 부담’의 원인일 것이다. 다시 생산성 등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했었는지 아닌지로 도리어 질문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사실 이번에는 박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지만 사실은 재발의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같은 안건을 발의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노동자들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통해 평등권 실현과 장애인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국내 재계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은 국가 최저임금 규정선을 지정하면 산업·지역·연령 등의 조건에서 그 최저임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진실은 ‘더하기 차등 적용’이지, 재계가 원하는 ‘빼기 차등 적용’은 아닌 셈이다. 이를 장애계에 맞춰 생각하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최저임금에 추가금을 더한, 일종의 최저임금 할증도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재발의 안건은 장애인 고용계의 지속적인 쟁점인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선 상향 조치’이다.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작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점을 극복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했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그 대안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자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재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다. 내용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것을 복사한 것에 가까워서 그 시점의 발의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사실 필자가 자주 강조하는 사안이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정선은 이번 발의안보다 더 강경한 태도이다. 최저임금 기준선이 아닌 기업체 평균 임금 등을 적정선으로 하는 등 사실상 ‘절대평가’ 기준을 ‘상대평가’ 기준으로 개혁하고, 정규직 여부 등을 고려한 부담금 기준의 조정 가능성 도입, 대기업의 고용부담금 할증 적용 등이 필자의 고용부담금에 대한 입장이다.

사실 필자의 대안에 비해서 이번 발의는 ‘약과’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릴 터이니, 어쨌든 해결할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발의안에 같이 들어간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 범위 설정 조항 도입은 안 그래도 필요했던 조항이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결국, 장애인 노동자들의 업무 지원이나 업무 환경 개선, 하다못해 장애인 직원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주기라도 했다면 필자는 이 문제에 가타부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안은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입법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인 점이다. 상대적으로 차분히 결정해도 늦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요즘 변칙 장애인 고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변칙 장애인 고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대안도 필요하다. 자칭 ‘장애인 고용 솔루션 해결’ 등을 내건 업체들을 장기적으로 규제하고, 진정한 장애인 고용 솔루션은 오직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장애인 고용이며, ‘꼼수’ 따위는 통하지 않는 ‘정석대로의’ 장애인 고용이어야 함을 확실히 하게 할 입법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다.

어쨌든 다시 발의된 것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밀린 숙제 같았던 것을 어쨌든 다시 준비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밀린 숙제들은 빨리 해치워야 한다. 이 밀린 숙제 같은 두 사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다. 밀린 숙제를 먼저 하지 않으면 새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