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로 나타났다. 공공은 3.86%로 의무고용률을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나, 의무고용률을 넘기지는 못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2,067개, 기업 총 30,897개 중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응시자의 맞춤형 편의제공과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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