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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요망.
1. 거소투표 개요
● 거소투표: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방법) 거소투표신고인은 거소지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신고대상자(「공직선거법」제38조)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인 제외)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붙임5 참조)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역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 신고방법: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2. 협조사항
공통사항
❍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적기에 도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5. 15.(금)(거소투표신고만료일 전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도록 안내
※ 특히, 거소투표신고마감일(5. 16.)에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당일 18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이 어려워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서식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등 지난 선거 서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거소투표신고자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시(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하도록 안내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 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영창, 구치소 역할을 하는 유치장) 및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을 1명이라도 수용하고 있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
※ (별지)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참조
[ 거소투표 인터넷신고 관련 유의사항 ]
정부 24를 통한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시 확인자의 확인이 필요한 자(거소투표 신고사유 1, 2, 3*, 6)는 신고서 첨부파일(PDF, JEPG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등록된 장애인 제외
☞ 미첨부시 인터넷 신고 진행 불가
보건복지부
❍ 병원·요양소(노인·장애인 등 시설을 포함. 이하 같음)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제22대 국선 시 정신의료기관에서 병원장이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관위 및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 등 선거권 관련 안내가 유효하게 전달되도록 정책권고(2024. 6. 18.)
❍ 전국 병원·요양소에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시·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라)](붙임3)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0일[5. 2.(토)]까지 발송 예정
❍ 병원·요양소의 장은 환자 등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5. 29.(금)∼5. 30.(토)] 또는 선거일[6. 3.(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거소투표신고서 확인란에 직인 날인
※ 장애인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병원·요양소의 장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 등이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거나 이들 가족의사를 물어 대리로 거소투표신고 또는 거소투표를 하지 않도록 안내
• 본인 의사에 반하는 허위·대리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
•대리투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48조제1항)
❍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거소투표 관련 물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