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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법인행정처장&장애인단체 환담회 및
「장애인 등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시행 발표회 참석
△장애인 등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발표회 내빈 단체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 장총련)는2026년 1월 26일(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시행 발표회에 참석했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절차에 접근하고 사법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장애계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예규 시행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애인 단체장 - 법원행정처장 환담회
한편, 발표회에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장애인단체장과의 환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청취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장애인 단체장 및 법원행정처장 환담회 단체사진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사법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제도 시행 이후의 점검과 보완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환담회에서 이영석 상임대표는 “이번 예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법적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사법지원 기준을 등록 여부가 아닌 실질적
필요에 기반하도록 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장총련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예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