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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2025년 4월 4주 카드뉴스
2025-04-25 16:27: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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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4월 4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4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5. 4. 1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537

2. 장애인 보조견, 병원 무균실·식당 조리장 외 모든 곳 출입 가능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4. 2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42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4월 4주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 출처: 웰페어뉴스 (2025. 4. 18.) /사진첨부: 법령, 자치법규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전자점자 서비스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자점자 서비스 구축 / 그림 첨부: 컴퓨터 의사봉 표출 화면 / 그림 첨부: 남성 '?' 말풍선  /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다.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령정보에 대한 점자 서비스 제공 / 그림삽입: 의사봉, 법전(법법령·자치법규·판례 등) / 그림삽입: 점자(점자) / 그림 첨부: 시각장애인 (여성서비스 제공) / 법령·자치법규·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림 첨부: 영어로 작성된 문서(대체택스트), 내용 삽입, 법령 본문 /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완규 법제처장 / 대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장애인 보조, 병원 무균실·식당 조리장의 모든곳 출입 가능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4. 22.) / 사진 첨부: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 앞으로 병원 무균실의 감염 관리, 식당 조리장의 위생관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대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 유의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 /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 보조견 거부를 거부! / 그림 첨부: 안내견 / 그림첨부: 가게, 반려동물 금지 마크 /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사유로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등 7개로 정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차별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 / 그림 첨부: 안녀견을 데리고 온 시각장애인 여성을 못들어 오게하는 사장님 모습 /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OPEN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웰페어뉴스, 2025. 4. 1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 ml?idxno=110537 / 기사 2 에이블뉴스, 2025. 4. 2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 l?idxno=220742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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