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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2주차)
2024-12-11 08:32: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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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2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1. 정부 정책 브리핑, 농인 통역사 첫 배치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2. 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40

2. 15년 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작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2. 4.)
https://theindigo.co.kr/archives/59877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2024년 12월 2주 기사1) 정부 정책 브리핑, 농인 통역사 첫 배치 /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는 정부 정책 브리핑에 농인 통역사를 처음 배치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의 수어통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농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됐으며  2019년 12월부터 정부 발표 등 공공영역에 수어통역을 지원했다. / 사진 ▲ 농인 통역사 정부 정책 브리핑 모습. ⓒ한국농아인협회 취약한 수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수어통역사 양성 /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인들이 체감하는 수어사용 환경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 브리핑에 농인의 모어인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통역사가 직접 통역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6월 공공수어  농인 통역사 5명을 선발하고 약 4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공공수어통역사를 양성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현장에서  처음으로 농인 공공수어통역사가 실시간 통역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정보접근성 개선과 함께 농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기여 / 한농협은 농인 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므로써 향후 수어의 전달력과  정보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열악한 고용 환경에 있는 농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사2) 15년 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작 / 2009년부터 국내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법과 같은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보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을 공동발의하였다. / 사진: ▲ ©국회방송 출입국관리법 등 1차 11개 법률 개정 추진…  2차 15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1차 세트법은 최보윤·서미화 의원실에서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흠결되는 법률을 조사·분석하여 정리한 11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상충 2법 주요 개정안 내용] *상충 2법: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 -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하였다. - CRPD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출입국관리법 등 1차 11개 법률 개정 추진…  2차 15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흠결 9법 주요 개정 내용] *흠결 9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 ①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③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④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3조의2      (장애인의 권익보호)  ⑤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⑥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⑦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⑧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⑨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최보윤, 차별 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사회로... 서미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 최보윤 의원은 “이번 세트법 발의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도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그동안 다양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다”며, “이번 세트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1) 웰페어뉴스, 2024. 12. 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40  /   기사2) 더인디고, 2024. 12. 4. https://theindigo.co.kr/archives/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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