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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를 맡은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체육의 용어 정비와 이에 따른 서비스 기간, 대상자 명사. 제공기관 등 '장애인건강권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인 영남대학교 김춘종 교수는 조재훈 교수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추가의견으로 동법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국립재활원 김재학 주무관은 최종적으로 재활체육 서비스가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한 체육활동의영역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