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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6월 2주차)
2024-06-13 11:17: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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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6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6월 2주> 기사입니다.


1.  운전원만 떠 받드는 여주 장콜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4.6.5)

운전원만 떠 받드는 여주 장콜 - 소셜포커스(SocialFocus)

 

2.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제공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6.10)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제공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2024년 6월 2주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기사 1 제목 운전원만 떠 받드는 여주 장콜 기사 사진 설명 여주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식사시간 지키느라 신청대기 하세월  경기도 여주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장콜) 이용신청을 한 당사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아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다.  당시 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대기 중인 기사는 6시에 저녁식사 시간이 걸리게 되고, 식사를 하고 나서 7시에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수원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 기사가 수원에 갔다 오면 퇴근해야 할 밤 9시 40분이 넘을 수도 있어서 배차가 곤란하다. 밤 10시에 새로 출근하는 기사가 있으니 그 때 배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혹시나 싶어서 기사의 식사 시간이 끝나는 7시까지 기다렸으나 7시가 넘어도 끝내 배차가 되지 않았다. 도저히 밤 10시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 광역콜 이용을 포기했다. 배차신청을 했던 시간에 곧바로 배차를 했더라도 수원까지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 7시면 수원 도착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도 퇴근시간까지는 2시간 40분이나 남는다. 기사의 식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식사시간과 퇴근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 장애인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중증장애인을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심야 시간까지 길거리에 세워두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만약 눈보라치는 추운 길거리에서 차를 불렀다면 심야시간까지 기다리다 얼어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콜센터 직원에게 불합리한 점을 따지고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으나 여주시에서 배차조건을 그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상담만 하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편을 준 데 대한 사과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장콜 기사는 ‘4시간 근무 - 1시간 휴식 - 4시간 근무’의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 배차가 안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다. 다만, 광역콜센터에서 여주시 이동지원센터로 조정요청을 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광역콜센터 상담원이 조정요청을 하지 않고 기본설정 내용만 안내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다”고 했다.  경기도청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콜센터 직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통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장콜 이용자가 이번과 같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 2 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일부터 제공 기사 사진 설명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유형별 서비스 내용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시도 순차적 시작, 2340명에게 24시간, 주간개별 그룹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 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첫번째 기사 소셜포커스 6월 5일 두번째 기사 에이블뉴스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