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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5월 3주차)
2024-05-16 09:23: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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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5월 3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5월 3째주> 기사입니다.
1.  거꾸로 가는 '장애 대학생' 지원정책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4.5.13)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6

 

2. 임신‧출산부터 양육‧마음건강까지 ‘서울시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소개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5.13)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82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5월 3주 주간핫이슈 기사 1. 거꾸로 가는 '장애 대학생' 지원정책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5월 13일 기사 대학별 평가결과 대신 전체 평균치만 공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조사대상은 대학원을 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이다. 일반대학은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기술대 등이다. 원격대학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를 포함한다. 지난 달 말 기준 전국 일반 및 원격대학은 총 417곳이다. 전체 재학생은 202만4천957명이며, 이 중 장애학생은 9천554명(0.47%)이다.   조사는 대학 자체평가를 토대로 이뤄진다.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부문이다.  선발 영역에선 학생 선발 및 지원, 정보제공 다양화, 지원계획 및 체제를 평가한다. 또, 교수·학습 영역에선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 학습·평가 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을 들여다 본다. 이밖에 시설·설비 영역도 함께 살핀다. 매개·내부·위생·안내 시설,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등이 대상이다.  그러다 올해부터 결과발표 기조가 달라졌다. 이름부터 '실태평가'가 아닌 '실태조사'로 바뀌었다. 대학 캠퍼스별 등급과 점수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개별대학 등급과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3개 평가영역별로 전체 대학 평균치정도만 알 수 있다.   각 대학 평가결과를 장막에 가려준 꼴이다. 교육당국의 면죄부 제공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20년까지만 해도 대학별 평가는 명확했다. 당시 전체 343개 대학 423개 캠퍼스 중 27%가 낙제점이었다. 경기대(서울), 경주대, 광운대 등 114곳이 개선요망 등급을 받았다. 일부 대학은 교육당국에 자체평가서조차 내지 않았다. 고구려대, 농협대, 동신대, 웅지세무대, 중앙승가대 등 5곳이 평가에 불참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비공개에 부쳐진다. 장애 대학생 지원에 딴전을 피워도 모를 일이다. 결국 대학의 안이한 대처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학생 측, '대학 미온대처 조장, 면죄부 혜택"  수도권 한 대학에 다니는 지체장애인 A(23·여) 씨는 “우리 학교 각 단과대에 있는 엘리베이터 3대 중 1대는 장애학우우선엘리베이터인데 비교적 잘 운영되다 교육부 실태조사 방식이 바뀐 재작년부터 장애학생들이 타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정부 평가가 있을 땐 장애학우 우선 엘리베이터 캠페인 등 여러 자발적 노력이 파생됐는데, 이젠 그런 의지도 퇴색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학 장애학우학생회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장애학생 교육여건 실태평가를 단순조사로 바꿔 장애학생 교육복지 개선을 위한 안전장치를 풀어해쳐 준 꼴이어서, 앞으로 대학 자체 노력은커녕 사실상 현상유지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기사 2. 임신‧출산부터 양육‧마음건강까지 ‘서울시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소개 기사 출처:에이블뉴스 5월 13일 기사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향 지급 서울시는 13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했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가정 홈헬퍼 파견, 장애아동 수당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긴급돌봄서비스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시설,   비장애아동을 위한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이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기사1. 소셜포커스 5월 13일 기사, 기사 2. 에이블뉴스 5월 13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