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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전국 23곳 국공립자연휴양림의
장애인할인 미적용 시설이용료에 대한 개선에 나서다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애인 할인정책이
지역에 따라 할인이 없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10% ~ 50%의 할인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현재 113개 공립자연휴양림 중 74곳은장애인에게 숙박시설에 대하여
주중 5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공립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 장애인에게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듯이
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현재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23곳 중 금산군 산림문화타운휴양림,
대전시 만인산휴양림, 영동군 민주지산휴양림, 영월군 망경대산자연휴양림, 함양군 휴양림 5곳에 개선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장애인 할인 미적용 국공립자연휴양림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