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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호가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단느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 점포 및 3,000m2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