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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 2년 더 연장 추진
2026-05-14 15:24: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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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 2년 더 연장 추진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인디고]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 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 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