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책임!
2026-04-28 13:39: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0
106.246.188.157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책임!

 

▲산모와 의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보건복지부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과실 없어도 보상… 국가책임 범위 확대
  •  

[더인디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기존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때다. 이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그 보상한도는 1억 5천만원이다.

 

재태주수는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재태주수 40주를 분만예정일로 보며, 산모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