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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조주희 교수의 포용교육 현장노트] 제46회 장애인의 날, 복지부 장관상이 묻는 장애학생 건강권
2026-04-22 21:10: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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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장애인의 날, 복지부 장관상이 묻는 장애학생 건강권

 

【에이블뉴스 조주희 칼럼니스트】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필자는 장애학생의 건강과 교육을 연계한 연구와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성취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들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학습 지원과 일정한 돌봄을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치료와 교육은 분리되어 있고, 학교와 의료체계 사이의 연계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미비를 넘어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이해할수록, 그들의 삶의 질과 권리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러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은 이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장애학생이 학교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부가적인 과제가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장애학생들은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협력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가정, 의료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교육과 보건, 복지가 분리된 체계를 넘어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요구되며,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건강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보호를 넘어 권리로, 분리를 넘어 연결로 나아갈 때, 장애학생의 삶은 보다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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