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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과 이동권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관광 환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해안 산책로를 운영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담담 부서를 지정, 자연지형의 훼손 업이 휠체어 사용자가 안정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차·경사·좁은 화장실” 차별 vs “법적용 대상 아냐”
앞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게스트하우수 대표 등 진정인들은 2025년 10월, 해당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어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구간의 경우 4~6cm 단차와 △약 60cm 폭의 좁고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산책로 이행을 포기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교통정책과는 해당 산책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약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 담당 부서 역시 인권위가 본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회신하지 않는 등,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접근권 의무는 별개, 정당한 편의제공 해야”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공에 개방된 관광시설은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해안 산책로가 구조적 한계로 인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이용이 어렵고, 그로 인해 관광 참여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이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인디고 THE INDG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