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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96일 격리·폭행 방치”… 정신병원 인권참사, 결국 검찰 고발
2026-04-14 13:59: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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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일 격리·폭행 방치”… 정신병원 인권참사, 결국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병원장·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인권위 치료 아닌 방치… 구조적 인권침해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 문제가 된 A병원 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가 폭행으로 사망하고, 장기간 격리·강박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가 격리·강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24년 10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까지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부과… “조직적 은폐 의심

같은 해 11월, A 병원은 조사과정에서 △병동 중간 문 설치 △병실 문 잠금장치, △위생 소홀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2025년 1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했지만, A병원 행정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익명처리) 제출 거부와 △현장 조사를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A병원 내 폭행 사망 사건을 인지한 인권위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와 합동조사(2차 현장조사)에 이어 울주군보건소와는 3차 현장조사도 나섰다.

■ 96일 격리… 치료 아닌 사실상 연속 격리

합동조사 결과, 지적장애 입원환자 1명은 약 2평 규모 보호실에 총 2282시간55분(약 96일) 동안 사실상 연속 격리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반복적 강박(8회)와 외진 제외 지속 격리가 이루어졌다. 병원 측은 “의사 지시와 다학제 평가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 최근 5년간 5명 사망… “사실상 폭행 방치

입원환자 사망 사건 역시 심각한 관리 부실 속에서 발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해당 병원에서는 총 5명의 입원환자가 사망했고,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이었다. 특히 2022년 사건에서는 사망 전 6시간 동안 동일 공간에서 11건의 폭행이 발생했지만, 의료진 개입 전무했고, 야간 시간 병동 내 의료인력 부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사전 징후가 충분했음에도 방치된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 안전사고 보고 누락에 면회 제한까지….

사망사건 이후 대응도 부실했다. 질병사한 2명을 접수한 응급 이송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원인을 판단했지만, A병원은 각각 ‘뇌출혈’과 ‘갑상선질환’ 등 단순 질병으로 처리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A 병원은 보호입원 환자의 면회도 보호자 동의하에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판단하고, 치료 목적 외 면회 제한 금지를 권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장기 격리 관행, 인력 부족, 발달장애인 중심 수용 구조, 감독 부실 등이 결합되며 ‘치료’보다 ‘통제’ 중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