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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산하 지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기각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접근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단 산하 지부·출장소·지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당사자이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했다. 점검결과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미흡해,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장애인차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우선 다수 건물이 2009년 이전 건축된 기존 시설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용공간 등은 임차기관인 공단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단 지소와 출장소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선 등 일정 부분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도 반영됐다.
인권위는 다만,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법적용 한계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해당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