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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둘러싼 또 하나 논쟁이 떠오른다.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만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5조에 따라 2024년 기준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은 3.8%다. 근로자 100명인 기업이라면 최소 3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족 인원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문제는 이 부담금이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부담금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면 과세소득이 줄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담금 1억원을 납부해도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해 실제 기업 부담은 1억원보다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담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금 혜택이 유지되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계 일각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의무고용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현행 「법인세법」 제21조는 벌금, 과료, 과태료 등 제재 성격 지출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기업 책임과 연결된 비용인 만큼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업 실제 부담이 줄어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가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부담금을 비용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세법상 비용 인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비용 불산입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러나 부담금 납부가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제도 실효성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부담금 제도와 세제 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 부담과 고용 확대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