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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에버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부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에서는 장애인등록 여부나 장애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거나, 반대로 줄을 피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 예매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장애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력해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으로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