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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장기 강박 등 인권침해 확인…병원·지자체에 권고
2026-02-20 18:43:4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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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장기 강박 등 인권침해 확인…병원·지자체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정신의료기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 및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환자가 다수 존재하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로 전환했다.

조사 결과, 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의입원 환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박 조치 역시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구체적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간병사가 환자 52명을 임의로 병실에서 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환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병실 생활을 했으며, 일부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묶인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에 따라 전환할 것 ▲개방병동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허가사항에 맞게 운영할 것 ▲‘필요시 강박’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할 것 ▲부당강박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질환 동반 입원 환자 현황을 파악해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권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용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